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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불행 되풀이 안돼"…사역견 처우 개선한 동물보호법 발의

사역동물 실험금지 등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2019-08-29 17:26 송고
사역견 메이의 동물실험 전후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 뉴스1
사역견 메이의 동물실험 전후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 뉴스1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되다 폐사한 탐지견 '메이'의 비극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메이법')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과 29일 양일간 사역견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과 실험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들을 담은 2건의 동물보호법을 각각 발의했다. 

사역 동물에 대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역 동물의 실험을 금지함과 동시에 '사역 동물의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사역 동물의 은퇴 후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역 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더 이상 활용되지 않게 되면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하고 있는 사역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가 소유 사역 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뿐 아니라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실험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의 3R 원칙(Repla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과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기관의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한정애·윤준호·기동민 의원실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동주최한 '실험동물 관련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법안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 희생한 동물이라면 최대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메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다 많은 동물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dj3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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