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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선장 운항중 '쿨쿨'…어선은 제자리서 '빙글빙글'

해경에 적발, 혈중알코올 농도 0.212%

(진도=뉴스1) 전원 기자 | 2019-08-28 14:10 송고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2018.8.1/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2018.8.1/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술을 마시고 운항하던 중 잠든 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쯤 전남 진도군 하조도의 한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5톤급 낭장망 어선 A호(5.62톤, 승선원1명)의 운항이 수상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선터(VTS)에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했다.

출동한 목포해경은 A호에 정선명령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A호에 접근해 승선한 해경은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선장 B씨(40)를 발견하고, 어선을 직접 서망항으로 입항조치했다.

선장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12%로 나타났다.

목포해경은 B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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