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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조원 추석 전 조기 지급…中企에 자금 지원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임금 체불 근로자 대부 금리 한시 인하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9-08-27 10:00 송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8.27/뉴스1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8.27/뉴스1

정부가 올해 지급하기로 한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9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민의 명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9월 말 지급 예정이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내달 10일 조기 지급된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해(1조8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5조원 규모로 지급된다. 혜택을 받는 가구도 지난해보다 197만가구 증가한 470만 가구로 예상된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가구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50만원~300만원을, 자녀장려금은 최대 50만원~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이 한 차례 더 지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9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해 추석보다 10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로 37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56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50억원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5만곳에 카드 결제 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외상거래로 인한 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외상매출채권보험은 지난해보다 확대해 2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관세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금 처리 시간 연장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또한 8월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는 법정 기일인 9월10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취약계층의 9월 한 달 간 취약계층의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지원 금리를 9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생계비 대부 금리는 연 2.5%에서 1.5%로 낮아지며,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지원 금리는 담보의 경우 2.2%에서 1.2%로 신용 금리는 3.7%에서 2.7%로 내려간다.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원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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