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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기분 나빠"…일본어 현수막에 불 붙인 50대 집유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8-26 19:02 송고
대구법원© News1 DB
대구법원© News1 DB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6일 일본어가 적힌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미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쯤 대구시 중구의 한 일식당 건물 외벽에 부착된 일본어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수막에 적힌 일본어를 보고 "화가 난다"며 홧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밖으로 나온 손님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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