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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작…"지열발전소 연관성 입증 자신"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9-08-26 17:53 송고
11·15포항지진 손해배상 1차 변론기일인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서영애) 제1민사부에서 열린 변론을 마친 정부 측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2019.8.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1·15포항지진 손해배상 1차 변론기일인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서영애) 제1민사부에서 열린 변론을 마친 정부 측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2019.8.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1·15포항지진 손해배상 1차 변론기일인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서영애) 제1민사부로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참석하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1·15포항지진 손해배상 1차 변론기일인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서영애) 제1민사부로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참석하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2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에서 열린 11·15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가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책임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정에는 지진 피해자의 원고측과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지진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진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넥스지오, 지열발전소 허가 부서인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측 변호인단 등이 참석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와 허가 부서인 정부는 다른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기본정책 수립과 대상자 공고, 지원 등 관계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정부는 넥스지오 및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지열발전 용역을 줬고, 국가예산 184억원을 투입했다. 지열발전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정부가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은 "포항지열설비 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넥스지오나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됐으며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 역시 연구개발한 기관이 소유한다"며 "공통운영요령 조항에 따라 넥스지오 컨소시엄이나 포항지열발전소가 설치했거나 설치할 지열설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만큼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넥스지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8년 10월 회생계획인가 절차를 받아 회생이 진행 중"이라며 "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실권되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하다. 원고에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표인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1차 변론기일이 끝난 후 "넥스지오 측이 지열발전 시험만 했다고 주장하고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다친 사람은 있는데 다치게 한 사람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후 지난해 1, 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에는 3차 소송단 1만1640명을 포함해 모두 1만2867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4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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