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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동행 영화관람 중 여중생 성추행 교사 '집유' 2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8-27 07:1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극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쯤 사이에 광주의 한 극장에서 중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학교는 사제동행 영화관람 행사를 진행했고, A씨는 B양의 옆에 앉아 손을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가 제자이자 청소년인 B양을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여 동안 추행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추행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양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고 B양이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B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양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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