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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어 제2금융권도 한번에 자동이체 변경

'내 카드 한눈에' 조회 대상 금융사 5곳 확대
내년 5월부터 은행-제2금융권 계좌이동 가능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9-08-26 16:3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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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한번에 자동이체 계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서비스는 제2금융권 안에서만 적용되지만 내년 5월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에서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이체 내역 조회나 해지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은행권에서처럼 다른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 주거래계좌를 옮기면 그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 계좌가 일괄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PC나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을 통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간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과 소액 및 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은행권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계좌 이동 등)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계좌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간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 시행으로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해지, 잔고이전 할 수 있게 된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계좌정리가 번거로워서 활용하지 못했던 소액 금융자산을 쉽게 이체함으로써 가처분 소득 증대 및 서민금융재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PC나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의 카드정보 및 포인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 눈에' 서비스 조회대상 금융사를 확대한다. 이 서비스 조회 대상이 된 금융사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정보(상품명·카드번호·종류·휴면카드 여부) 및 포인트정보(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 예정포인트)를 한번에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C나 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증권사의 경우 올해 9월부터 투자예탁금 계좌정보(보유계좌수, 예탁자산총액 등)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내년 12월에는 해지나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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