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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결과 설명 요구 가능

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마련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9-08-25 14:3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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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가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CB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 받으며 '주요 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운영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로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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