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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정글의 법칙' 논란 후 첫 심경 "많은 응원+염려에 감사"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9-08-24 17:12 송고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이열음이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논란 후 처음으로 SNS에 심경글을 올렸다. 

이열음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이열음 입니다. 최근 많은 팬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받았습니다"라며 "앞으로 그에 보답하는 좋은 활동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염려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열음은 지난 6월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편에서 태국 남북 꼬묵섬 인근 바다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 채취 장면으로 곤욕을 치렀다.

대왕조개가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생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논란 당시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은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이 이들에 대해 고발을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이열음을 향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이열음 측은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과 관련된 고발 건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SBS 제작진 측에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SBS는 7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사과문을 보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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