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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을지대·건양대병원 노조 파업 가결…조정 실패 시 29일 파업

을지대병원 92.44%, 건양대병원 96.4% 파업에 찬성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2019-08-23 23:42 송고
23일 오후 을지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뉴스1
23일 오후 을지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뉴스1

대전 건양대병원과 을지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을지대병원지부는 21~23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조합원 689명 중 622명(90.2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75표(92.44%), 반대 44표(7.07%), 무효 3표(0.48%)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30일부터 호봉제 도입, 육아 휴직비 등을 놓고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신문수 을지대병원 지부장은 "사측은 호봉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28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양대병원지부도 23일 오후 7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조합원 951명 중 861명(90.53%)이 투표에 참여, 찬성 830표(96.4%), 반대 31표( 3.6%)로 파업을 가결했다.

건양대병원 지부 노조는 사측과 12~13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조혜진 건양대병원 지부장은 "적정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 2등급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 특별법이 개정된 후 주 80시간 근무를 준수하다 보면 그 업무는 간호사나 다른 직종으로 넘어온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오는 28일까지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지만 조정에 실패할 경우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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