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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전원 교수 “부잣집 낙제 딸 지급한 장학금은 '용돈'”

"'부산대 의전원 학사농단 사건' 진상 조사" 촉구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8-23 18:25 송고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한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올린 게시글 내용.(SNS 캡처)© 뉴스1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한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올린 게시글 내용.(SNS 캡처)©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외부장학금을 받기 직전 학기에 일부러 성적 제한을 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가 "부잣집 낙제한 딸에게 지급하는 돈은 '장학금'이 아니라 '용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승윤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SNS 계정을 통해 "장학금 본래 의미와 상위 학칙 규정을 위반해서 지급한 돈을 '장학금'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이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했다면 대학의 규정에 따라야 '법'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번 특혜 의혹을 '부산대 의전원 학사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부산대 의전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밤새워 공부하는 내 제자들을 생각하니 열불, 천불이 난다"고 한탄하면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정 교수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외부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학내 규정에 따라서 집행돼야 한다"며 "기부자에 의사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규정과 취지에 맞춰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립대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립대 학칙은 법에 준한다"며 "의전원 위에 있는 학칙이 부산대 전체 장학금 지급 규정인데 이것보다 구체화된 의전원 장학생 선발 세칙이 상위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전원 교수들이 법을 몰라 무리한 것이라는 게 (나의)입장인데, 법이론상 조 후보의 딸에게 적용된 장학생 선발 지침은 무효되야 한다"며 "최소한 부산대 본부에서 만든 장학금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부산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학교 본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연대서명을 진행하고 장전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

오는 24일 오후 1시 문창회관 4층에서는 재학생들의 주도로 토론회가 열린다. 학생들은 토론회를 통해 향후 촛불집회 추진 여부와 릴레이 시국선언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할 예정이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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