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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구몬 선생님들,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노동청, 교원구몬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결론
학습지노조 다음주 중 기자회견 개최할 예정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민선희 기자 | 2019-08-23 17:58 송고
교원구몬 성실교섭 촉구 © News1 서혜림 기자
교원구몬 성실교섭 촉구 © News1 서혜림 기자

학습지노조가 교원구몬의 교섭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학습지노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19일 해당 진정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노동청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받은 것 말고 (교원구몬 학습지 노동자들이 노동자 지위로) 법적 판단을 받은 게 없었다"며 "사측에서 조사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고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중앙지검 검사 지휘 하에 결론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습지노조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교원구몬의 교섭거부해태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진정을 낸 바 있다.

학습지교사에 특수고용노동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도 노조법상 교사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구몬 학습지교사들은 노조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재능교육에는 위탁계약서에 겸업금지도 있고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며 "교원구몬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습지노조는 다음주 중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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