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폭행 피해자에 악의적 소문' 대학생 무기정학 '정당'

법원 "가해자 두둔 등 발언 내용 가볍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8-25 05:3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성폭행 피해를 당한 같은 학과 학생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한 20대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3월14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여학생인 B씨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는 당시 의식이 없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같은 학과 학생인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던 날 B씨 등과 학과 업무 회의 뒤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B씨를 C씨의 집에 데려다줬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고, 주변 학생들을 만나 B씨와 관련해 악의적인 소문을 학과에 유포했다.

A씨는 다른 학생들에게 "B씨를 혼자 두고 올 수 없어서 C씨의 집에 데려다 놓고 나왔는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니 억울하다"며 B씨를 '꽃뱀' 등에 비유해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됐고,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한 말은 B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이에 A씨에 대해 '성희롱과 관련돼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전남대가 이 사건의 처분서에 A씨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B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했다'는 징계대상 행위를 제대로 표시한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B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계속 유포하면서 B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며 "하지만 A씨는 가해자인 C씨를 두둔하고 B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그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