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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사각지대 없앤다…보전·지원금·구료비 등 확대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08-23 16:44 송고
 
 

214조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가 기존 보조금·보상금·출연금 외에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등으로 넓어진다.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부정수급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을 23일부터 10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올해 3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16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로 사용된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재정지급금을 보조금·보상금·출연금 외에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 등으로 세분화했다.
향후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침(가칭)에도 반영해 214조원으로 추산되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배의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했으나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 행위자는 신상을 행정청 누리집에 1년간 게재하도록 했다.

한편 부정청구 등 신고자가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214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더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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