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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차주에 100만원씩 배상"

法 "유명 자동차 브랜드 車 구매했던 소비자 신뢰 침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8-23 14:37 송고
폭스바겐 로고.© AFP=뉴스1
폭스바겐 로고.© AFP=뉴스1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차량 구매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제조사·수입사들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3일 김모씨 등 차주들이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차량 1대당 100만원으로 신차 매수인 외에 중고차 매수인, 리스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차량제조사와 국내수입사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차량 1대당 100만원을 인정했다.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신뢰성 있는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아우디의 디젤차량은 '성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고 2015년에는 국내 수입디젤차 시장점유율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차량제조사들의 위법한 인증시험 통과, 환경부의 인증취소, 소극적 사태수습, 부실한 리콜계획서 제출로 소비자들은 '환경오염적인 차량의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는데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문제가 된 차량에 관한 인증취소(2015년 11월30일) 전에 해당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했다가 처분한 매수인과 리스이용자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손해다.

다만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광고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부분 등에 거짓이나 과장성은 있지만 이러한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차량에 자동차로서의 일반적인 성능상 문제는 없다"며 "인증 취소는 소비자들이 산 차량의 소유나 운행, 처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판매된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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