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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는 사형선고" vs "정당 처분"…첫 재판서 공방 치열

배재고·세화고 "기준점수 70점으로 오르고, 일관성 없어 실체적 위법"
서울시교육감 "입시위주인 일반고와 별 차이 없어…절차상 적법"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8-23 14:08 송고
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3일 오전 열린 지정취소처분 1차 심문기일에서 자사고 측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돼 내년에 신입생이 입학할 경우, 2·3학년과 다른 교육을 받게 돼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전학을 가버리거나 수업료를 내지 않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자사고를 죽인다'는 서울시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결정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 측 대리인은 "이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법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수십억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손해가 크지 않다"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등은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령이기 때문에 교육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사고 평가의 기준을 두고도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자사고 측은 "올해와 2014년에는 기준점수가 70점이었는데, 2015년 2017년의 기준점수는 60점으로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실체적으로 법에 어긋난다"며 "구체적인 항목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평가를 진행했으며, 재량 평가 점수를 -12점에서 +12점까지 설정할 수 있게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감 측은 "기준점수를 60점 혹은 70점으로 지정하는 등의 사안과 여러 지표들은 서울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규정에 맞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평가지표"라며 "5년간 운영을 평가한 결과 입시위주의 일반고등학교와 별 차이가 없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과 서면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첫째주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는 오는 12월 초에 학생을 모집하기 3개월 전에는 입학 공고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5일에는 서울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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