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생체칩이 내 몸 조작" 치안센터 문 부순 30대 집행유예

"검찰 증거는 고문에 의한 것…위법수집증거" 주장
재판부 “수사 위법성 없고 파손 정당방위 아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8-23 07:21 송고
© News1 DB
© News1 DB

자신의 몸속에 생체칩이 있어서 원격으로 조작당하고 있다면서 경찰 치안센터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3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7)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 서울 성동구 소재 성동경찰서 행당파출소 하왕치안센터에서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밀어서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출입문의 당시 수리비는 20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출입문을 흔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 증거는 고문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위법수집이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생체칩에 의해 원격조작을 당하고 있어서 고의로 도어락을 손괴한 게 아니며, 자신의 행동은 원격조작과 사찰 등의 침해 방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어락 손괴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주장은 이유 없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8년 1월 시행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제처는 개정안 시행 당시 "형벌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ac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