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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때렸다?' 연인 데이트 폭력 명백한 범죄

단순 폭행부터 협박·감금·살해 등 심각한 수준
"보복 범죄 두려워 신고조차 꺼려…보완 필요"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8-22 07:2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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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포장된 연인 사이의 폭행이나 괴롭힘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 폭행을 넘어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지만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와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여전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여자친구에게 끓고 있는 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남자관계를 의심,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던 찌개를 B씨에게 뿌려 몸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28일 B씨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폭력을 넘어 연인을 숨지게 한 사례도 있다.

C씨(23)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D씨(21)와 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당해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C씨에게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한 항소심의 이례적 감형은 데이트 폭력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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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6년과 2017년 발생한 데이트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1만37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 등 2206건, 살인(미수 포함) 119건, 성폭력 362건 등이다. 이 기간 모두 866명이 구속되고, 1만7804명이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211명, 2015년 275명, 2016년 364명, 2017년 358명, 지난해 323명,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22명이다.

경찰은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 발생하는 폭행, 상해, 성범죄, 감금, 협박, 주거침입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전했다.

김남진 충북여성정책포럼 인권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성 가치관 변화와 인식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성인에 비해 정서적 의존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입장을 더욱 존중·배려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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