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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수수' 숙제 끝낸 공정위…'M&A 대어' CJ헬로·티브로드 심사도 속도낸다

LGU+·CJ헬로, 이르면 9월중 인가 가능성…2016년보다 짧게
'알뜰폰 분리' 등 조건부 승인 가능성…"향후 10년 영향 고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9-08-21 16:48 송고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영상 서비스(OTT)인 '옥수수'와 지상파 3사 콘텐트 연합플랫폼인 '푹(POOQ)'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인수·합병(M&A) '대어'인 CJ헬로와 티브로드 관련 기업결합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9월중 CJ헬로에 대한 결합심사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인가신청서 접수 후 200일 이내인 9월중 결론 가능성 높아 

21일 관련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료방송 기업결합심사는 최종 마무리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케이블TV업계 1위 CJ헬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업계 2위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중이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결합심사의 경우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구)CJ헬로비전 결합심사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디어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큰 규모의 결합심사라 신중을 더하고 있지만 심사 기간 자체는 지난 2016년보다 짧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2월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심사 요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끝에 218일만에 양사 합병을 최종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장 지배력 전이, 경쟁 저해 등의 측면을 민감하게 판단한 공정위가 관련 자료 요구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 자료요구 및 제출 기한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면서 결정이 늦어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2016년도 심사보다 짧게 끝낸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르면 9월중에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가 기업결합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은 지난 3월16일이다. 현재 심사기한이 159일을 넘어가고 있다. 2016년 심사보다 짧게 끝내려면 이르면 9월중, 늦어도 10월초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석'이라는 점이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청와대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를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후보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늦어도 추석을 전후해 공정위원장 취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공정위는 위원장 취임 이후 전원회의에서 유료방송 기업결합심사를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가 낙마하더라도 '위원장 부재'가 심사를 지연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으리란 게 공정위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황 과장 역시 "위원장 취임과는 별개로 심사 일정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15일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이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에게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 3월15일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이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에게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CJ헬로 '알뜰폰' 사업 등 '인가조건'에 관심 

관건은 합병 인가 '조건'으로 어떤 것이 붙느냐는 점이다. 업계는 만약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할 경우 '조건부 인가'를 낼 것이 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IPTV 시장 3위 사업자로 케이블TV 1위 CJ헬로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지는 않는다. 일부 권역에서 지배력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이는 권역별 점유율 폐지가 거론되는 마당에 무의미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문제가 다르다. CJ헬로는 현재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자 이동통신사와는 관계없는 '독행기업'이다.  

정광재 KISDI 부연구위원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LG유플러스가 인수하게 되면 통신사 자회사 영향력이 확대돼 알뜰폰 기업의 이동통신사 견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이통시장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해도 점유율과 순위의 변화에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1,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줄어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과장은 "통신사와 유료방송사의 결합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미디어 융합 바람을 타고 향후 10년이상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당장은 경쟁제한 요소가 되지 않더라도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경쟁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방면에서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본사의 모습. 2019.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LG유플러스 본사의 모습. 2019.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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