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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관계 의심' 여친에 끓는 찌개 뿌린 30대 법정구속

여자친구 몸 등에 2도 화상…상습 폭행 피해
法 "반복 범행…상해 가볍지 않다" 징역 10월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8-21 15: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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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끓고 있는 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남자관계를 의심,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던 두부찌개를 B씨에게 뿌려 몸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28일 B씨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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