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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 출신 장군 아들…100억 상당 코인 있다” 사기

수형생활 중 알게된 전과자 속여 3000여만원 편취
재판부 "동종 누범 등 가중 요소…징역형 불가피"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8-21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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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축이 된 하나회 출신 군 장성의 아들로 속이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수백억원 어치 가지고 있다면서 수천만원을 편취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앞서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 수형 중 알게 된 박모씨를 2018년 8월경 출소 뒤 만나 "나는 하나회 출신 4성 장군 아들이고, 500억원 이상을 유통할 능력이 있으며 비트코인은 현재 시가 100억원 상당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발전기 특허를 정식 출원해줄테니 우선 생활비를 지원해달라"면서 59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삼성 SDI 계열사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도면을 빼다 줄 수 있고,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동원해 특허도 정식 출원해주겠다고 그를 속였다.

박씨는 이외에도 또다른 피해자 최모씨, 윤모씨 등에게도 각각 "산업통상부 지인에게 들은 정보를 토대로 사업권을 주겠다", "음식점 체인 비용을 대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생활비 명목의 돈을 받아 챙겼다. 박씨가 편취한 금액은 모두 합쳐 3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박씨 주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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