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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법률 전문가 자문 받아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8-20 17:04 송고
제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과 현 남편. © News1 김용빈 기자
제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과 현 남편. © News1 김용빈 기자

고유정(36)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수사 자료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고씨와 현 남편 A씨(37)에 대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19일 변호사와 관련 교수 등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고유정의 살해와 A씨의 과실치사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법률 자문에 앞서 다른 지역 경찰청 프로파일러 5명과 함께 고유정과 A씨의 행동 분석 등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라며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본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2014년생)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B군은 사망 전 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친아버지인 A씨와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B군은 다음 날 오전 5시 전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고 외상도 없었다. 몸에서 약물이나 독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6월13일 제주지검에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한 고유정은 지난달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유정은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의 대질조사에서도 상반된 진술을 하며 아이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경찰은 '아이가 10분 이상 몸 전체에 강한 압박을 받아 눌린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은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계획 살인을 전면 부인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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