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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디데이] '4억원대 소송' 박상민, 오늘 두번째 공판…대립 계속되나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9-08-21 06:00 송고
가수 박상민© News1
가수 박상민© News1
4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한 가수 박상민(55)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린다.
21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박상민과 지인A씨간의 4억원대 민사 소송 공판이 진행된다.

A씨는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억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상민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상민이 대출받은 2억5000만원은 지난 2013년 2억원을, 지난해 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3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있다고 했지만, 박상민은 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며 "A씨가 갖고 있는 서류에 찍힌 박상민의 인감 도장은 분실한 것이다. 도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2012년 8월27일에 분실 신고를 했다. 일부 서류는 인감 분실 이후에 도장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제시한 각서 속 이자 금액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이 아닌가.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일"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A씨는 박상민이 딸을 가수로 성장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박상민의 입장은 '신경 써줘라'해서 그러겠다고만 했지 그 이외의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며 "키워주겠다는 말 자체가 약정서에 있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식으로 계약하고 수련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유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A씨가 토지 매매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팔려한 행위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도 "협박 문자도 갖고 있다. 고소를 검토 중"이라 했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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