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옥수수·POOQ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지상파 콘텐츠 독점금지

공정위, SK텔레콤·CAP OTT 결합 조건부 승인…통합법인 내달 출시
3년간 지상파 콘텐츠 독점 금지 조건…미이행 시 수사기관 고발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9-08-20 12:00 송고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 3사의 '푹'(POOQ)에 대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2개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의 통합법인인 '웨이브'도 예정대로 내달 출시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기업결합으로 지상파 3사의 영상콘텐츠 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다른 OTT 사업자에게도 차별없이 콘텐츠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을 기업결합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의 OTT사업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CAP는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이 CAP의 주식 30%를 취득하고 푹의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수수와 푹의 OTT 서비스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약 329만명, 약 85만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서의 상품시장을 전국 유료구독형 OTT 시장으로 보고 옥수수와 푹의 결합(수평결합)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개 OTT 사업이 합병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다른 경쟁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도 있어 단독으로 이용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지상파 방송콘텐츠 공급업과 OTT 사업 간의 수직형 인수합병(M&A)이라는 점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3사의 점유율은 41.1%에 달하는데 옥수수와 푹이 통합될 경우 OTT시장에서의 점유율도 44.7%에 육박해 지상파 영상 콘텐츠가 통합법인인 웨이브를 통해 독점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료구독형 OTT 서비스에서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가 이용자의 유입·이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 방송콘텐츠 공급업자가 특정 OTT서비스를 배제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옥수수와 푹이 경쟁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상파 3사는 SK텔레콤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3월 유플러스 모바일 TV 등에 콘텐츠 VOD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2월 기준 246만명이던 유플러스 모바일 TV 월간 이용자 수는 4월에 191만명으로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난 1월3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최승호 MBC 사장(왼쪽부터), 양승동 K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이 통합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서비스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2019.1.3/뉴스1
지난 1월3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최승호 MBC 사장(왼쪽부터), 양승동 K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이 통합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서비스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2019.1.3/뉴스1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OTT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VOD 공급 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가격 차별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공급 협상을 하도록 했다.

또 지상파 3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OTT 가입을 허용하도록 못 박았다.

이 같은 시정조치는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에만 적용된다. 내달 출시 예정인 웨이브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콘텐츠에는 공정위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는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단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1년 후에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들 사업자가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정도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후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현재는 지상파의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이지만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혁신경쟁이나 소비자 효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규제를 했다"고 강조했다.


hanantwa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