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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여부 20일 결정

경찰 "신상공개委 피의자에 대한 추가정보 면밀히 검토"

(의정부=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08-19 19:20 송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이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39)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결정을 20일로 연기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지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19일에 이뤄질 방침이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신상공개위원회가 A씨에 대한 정신상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신설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인 B씨(32)와 다툼을 벌인 뒤 B씨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숙박비 4만원을 주려 하지 않고 반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18일 경찰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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