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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해양안전심판원과 단원고·여행사도 조사해야"

사회적참사특조위에 신청 사건 2건 제출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8-19 16:11 송고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과 나경원 처벌! 기억공간 앞 자유한국당 천막당사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5.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과 나경원 처벌! 기억공간 앞 자유한국당 천막당사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5.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월호참사 유족단체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해양안전심판원과 단원고 및 담당 여행사의 적절하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묻는 신청사건 2건을 제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4.16 협의회)는 19일 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참사를 적절하게 조사했는지 여부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해양사고 전문조사기구의 필요성 등을 조사해달라고 특조위에 요청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와 담당 여행사가 적절하게 대처했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신청했다. 

장훈 4.16연대 공동대표는 "수학여행을 갈 때 학교와 여행사가 인솔해서 갔을 텐데 당시 가족들에게 학교나 여행사 측에서 (사고에 관해) 받은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해양안전심판원이 선박 침몰원인을 조사할 때 무성의하게 조사한 측면이 있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청사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조사신청 요청이 있으며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를 결정해야 한다.



suhhyerim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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