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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法 "징계 정당"

금천구 과장, 2만여장 반출…허위출장 내고 현장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8-18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구청의 재활용 보도블록 2만여장을 몰래 빼돌려 처가집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천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7년 3월 관련 부서 직원을 통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재활용 보도블록 5만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씨는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은 보도블록 5만장 중 2만6000여장, 시가로 2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반출해 처가의 주택공사에 사용했다. 이씨는 또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한 뒤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금천구청에 이씨를 중징계 처분 등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에 금천구청은 이씨에게 강등처분과 함께 29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관련 부서 직원이 '서울시가 보도블록 보관과 폐기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해다 된다'고 말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설폐기물로 오해해 사적사용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30년이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데다 당시 과장이던 이씨로서는 공용물품이자 공사자재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관련 부서 직원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다고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이씨가 공용물품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공공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신청한 다음 주택 공사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씨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고 횡령 액수 역시 적지 않다"며 "징계처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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