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직장 女후배 수면제 먹여 강간 후 무고죄 주장한 40대 실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8-16 10:44 송고 | 2019-08-16 12:17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같은 직장 후배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고도 합의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7일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이 되레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거짓 고소장을 제출해 여성을 처벌받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같은 직장)여직원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준 것일 뿐, 몰래 먹인 사실이 없다', '(피해 여성은)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기에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인천시 중구 한 횟집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후배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술잔에 수면제를 몰래 타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지난해 3월 13일 인천지법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A씨와 피해 여성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 중, 피해 여성이 '대리님, 저에게 뭘 먹이신 거예요?'라고 보내자 '술만 먹였다'는 내용, 그밖에 증거 등에 비춰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타달라고 했다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몰래 탔고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보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이 나오자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이 각하 처분돼 처벌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