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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 전 양현석 방문조사 논란…"특혜 아니었다" 해명

당시 건축법 위반 혐의…YG 사무실서 '피의자 조사'
"일정 잘 잡히지 않아 방문…'국위선양' 공인이라 생각"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8-15 23:15 송고 | 2019-08-16 08:07 최종수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3년 전 양 전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할 당시 '방문조사'를 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이듬해 2월 YG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마포구청은 당시 YG 사무실 건물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양 전 대표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2017년 2월 양 전 대표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피고발인 조사는 경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수사팀은 양 전 대표가 머무는 YG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양씨가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 일정이 잘 잡히지 않는 가운데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담당 팀장이 '방문조사'를 통보하고 부팀장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해 YG 사무실 6층에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조사를 방문조사 형식으로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경찰은 이것이 양 전 대표에 대한 '특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도 파렴치 범죄도 아닌데다 팀장은 당시만해도 피의자(양 전 대표)에 대해 국위를 선양하는 공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담당자가 불편하더라도 방문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했던 팀장과 양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도 덧붙였다.

양 전 대표에 대한 '방문조사' 이후 수사를 이어 간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양 전 대표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당시 (양 전 대표가) 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등을 통해 보완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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