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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먹으로 강하게"…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1심 무죄→항소심 유죄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19-08-14 08:54 송고
배우 이상희/뉴스1© News1
배우 이상희/뉴스1© News1
배우 이상희(59·활동명 장유)의 아들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 또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주의적 공소사실을 '지주막하 출혈'로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진료 기록부, CT자료,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 아들 B씨(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상희는 A씨가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2014년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이후 2016년 2월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A씨(당시 22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 발길질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앞서 이상희는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사망사건의 의혹을 주장해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미국 경찰의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se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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