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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위에 "中企협동조합법 개정안 소상공인에도 적용"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08-13 19:59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며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해달라"고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명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한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공동사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자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가부는 민간부문에서 여성 고위직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이에 공감하는 주요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맺고 있으며,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분담해 일, 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 활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통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고(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상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도 통과됐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해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2017년 5월 일반투자자들이 500만원 이상 소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제도가 도입됐지만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데 제약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령안에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투자운용능력 검증시험 합격자 등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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