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금감원, 자영업 대출 받아 주택 사는 '용도 외 유용' 검사

제2금융권,자영업자 대출 1년새 40조 늘어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순차적으로 검사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9-08-13 11:46 송고
지난해 8월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8.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해 8월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8.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나간 대출이 주택 구매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이 많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실행이 쉬운 자영업자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다.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같은 취지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40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1000억원(11.1%)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08조원)의 3분의2 수준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개선 시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8월, 다른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 건당 1억원 이하이면서 동일인 5억원 이하일 때만 점검을 생략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시설자금도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또 대출 약정서상 자금유용 시 신규대출이 제한(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되는 불이익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검사를 마친 곳도 있고, 아직 남은 곳도 있다"며 "8월에 모두 다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up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