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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공급 축소 우려 상존…신중 기하겠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각계각층 목소리 수렴할 것"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정상훈 기자 | 2019-08-13 10:20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부작용 우려에 대해 "일부 풍선효과나 공급주택 축소 우려 여론도 상존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신중을 기해 정책을 만들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시기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될 경우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날 당정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강남권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로 확대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 경우 서울 25개구 등 전국 31개지역이 잠재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르면 올해 12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겠다"며 "시행령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일반주택사업과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하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 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이익을 실현하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할 예정임에도 현 제도의 틈새를 이용해 분양가 심사와 관리제도를 피해가는 후분양 방식으로 과열을 부추기는 사업장과 사례가 있다"며 "이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적용대상에 대해선 또 한번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어떠한 시기, 어떠한 지역에 상한제를 적용할 지는 다시한번 확실한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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