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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4개 법개정안, 관리통제권한 침해 우려"

참여연대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 활용케 하는 것"
"서둘러선 안돼…충분한 의견수렴·논의 거쳐야" 제동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8-12 13:44 송고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참여연대 제공) © 뉴스1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참여연대 제공) © 뉴스1

참여연대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4개의 개인정보 관련 법안과 관련해 명목은 데이터산업 진흥이지만,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에 바탕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보주체 관리통제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4가지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관련 4개의 개정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참여연대는 이 4가지 개인정보 관련법안이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한다는 미명 하에 GDPR의 관련 규정 및 해석, 적용 범위를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4대 법안은)개인정보 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있다"며 "건강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절차에 있어서도 "정부가 국민들의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국민들 일반의 입법예고절차마저 회피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결코 당위성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되고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반대 의견서를 발표한 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와 청와대 등 정부 각 부처에 의견서를 보내 이번 개인정보 관련 개정안 추진이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공론화할 계획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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