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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후회안해"…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

최민수 "물의 일으켜 죄송…보복운전 전혀 아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황미현 기자 | 2019-08-09 13:54 송고 | 2019-08-09 14:04 최종수정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8.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8.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57)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 기회를 얻은 최씨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한 최씨는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다. 이에 따라 상대 차량은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또 사고가 발생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에 진행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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