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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6월…"감축여지 없어"

"4년 구형에 1년6개월 선고…피고인 주장 많이 받아들여"
일부 무죄→유죄됐지만…2심서 합의 참작돼 양형 동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8-09 10:58 송고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씨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씨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씨(29)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해당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여 무죄부분을 유죄로 변경한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결과적으로 양형은 1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1심은 "손씨가 기소된 혐의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가중처벌"이라며 "이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포함되기에 따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4년을 구형했지만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더 감축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도 아버지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간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며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한 차주와는 1심에서 합의했고, 대리기사와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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