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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골프연습장 교통유발부담금 낮춘다…"이달부터 시행"

교통유발계수 명시…"교통비 지원 위한 부담금 환급 추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8-09 06:05 송고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달부터 실내골프장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낮아졌다. 연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환급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거둬진 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를 설치, 교통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안에선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건물에 교통유발계수에 차등을 두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100만명 이상 도시 기준)가 5.46, 영화관이 3.55수준이라면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0.72 수준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골프장과 같은 건물의 경우 설치지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책정하는 유발계수가 달라짐에도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전 일률적으로 교통유발계수 5(100만명 이상 도시 기준)에 달하던 골프장을 운동시설용 골프연습장과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세분화해 교통유발계수를 각각 1.80와 5로 분류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혼잡통행료 납부편의를 위해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늘렸다.

국토부는 이밖에 연내 교통유발부담금을 알뜰교통카드로 지원하는 방안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알뜰교통카드는 정기권 발급을 통한 할인이나 자전거, 도보이동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교통비를 줄이는 정책이다. 현재 30% 안팎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건물 본사 직원 중 알뜰교통카드 이용 직원에게 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담금 환급 기준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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