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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소년법 처분' 청소년 대상 자립 체험캠프 개최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목적"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08-09 06:00 송고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성가족부가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연수 캠프를 연다.

여가부는 12~14일 경상북도 소재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소년법 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각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유대감과 도전 정신을 함양한다는 목적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해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해양 안전, 선박체험, 선박탈출체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개입 방안'을 주제로 한 교육도 받는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복무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각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욱 많이 제공해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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