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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도, 판매자도 사라졌다"…'세포마켓' 100% 불법 운영 주의보

소비자원, 유명 SNS 세포마켓 조사…"청약철회 규정 지킨 곳 없어"
99.6% 업체가 환불·반품 거부…'현금결제' 강요 업체도 46% 달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9-08-08 12:0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A씨는 최근 SNS 유명인이 운영하는 세포마켓을 통해 5만원짜리 운동화를 샀다가 사기를 당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택배가 오지 않아 SNS를 확인해보니 운동화 판매 게시글은 삭제되고 사업자도 홀연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영되는 '세포마켓'이 신개념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환불·반품 등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한 세포마켓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포마켓이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운영되는 1인 쇼핑몰이다.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많아 일부 세포마켓들은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국내 세포마켓 266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규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심지어 환불을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세포마켓은 99.6%(265곳)에 달했다. 1대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7일)을 멋대로 1~3일로 축소하는 방식인데,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포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이다. 유형별로는 상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로 가장 많았다. 환불이나 반품을 거부하는 '청약철회'는 60건(35.5%)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10건 중 7건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세포마켓(206곳) 중에서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업체는 95곳으로 절반 가까이(46.1%) 됐다.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는 75곳(28.2%)이었으며 131개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을 어긴 세포마켓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내 자율준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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