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승객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상황을 시연하는 대한항공 관계자들. 뉴스1DB © News1 오대일 기자 |
전남 무안경찰서는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A씨(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20분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7시30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탑승 전 이미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비행기가 무안공항에 도착하자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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