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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를 주지 않는 손님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내 원인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 A씨가 음식을 주문한 뒤 전화를 받지 않고, 배달비를 바로 주지 않아 식당운영에 차질을 빚게 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지난 2월15~23일 A씨에게 "벌레XX" "집 주소랑 번호, 얼굴 다 뿌려야지" "잘하자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사이코패스니?"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A씨의 사진으로 바꾸고 '저는 개XX입니다'로 상태메시지를 바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rn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