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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나 한 번 해봐라"…여경 성추행 50대 경찰관 벌금형

벌금 3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08-01 17:2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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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하직원인 여성 경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경기 화성시에서 같은 지구대의 팀원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뒤늦게 합류하면서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피해자인 여경 B씨의 어깨를 감싸면서 끌어안고는 '뽀뽀나 한 번 해봐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신체적 접촉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뽀뽀나 한 번 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어깨를 감싸 안지는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회식자리에서 인사를 하던 와중에 반가움을 표시하려 했던 것으로써 인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의하면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이 소속된 팀의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며 장난을 치곤 했다"며 "카톡 단체 채팅방에 나체사진을 올리며 '맛있게 드셔라'라고 말한 사례, '순찰차와 남자 그것은 먼저 들이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 B씨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치료까지 받았다"며 "A씨의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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