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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측 "A씨 故 김성재편 방송금지 요청, 방송 여부 2일 결정"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2019-08-01 15:44 송고 | 2019-08-01 17:07 최종수정
SBS 캡처 © 뉴스1
SBS 캡처 © 뉴스1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사망사건편 방송을 예고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2일에 방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그것이 알고싶다' 관계자는 뉴스1에 "김성재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는 2일 방송 여부가 결정될 것"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3일 '故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지난 1995년 사망한 김성재 사건을 다룬다고 예고한 바 있다. 듀스 멤버로 인기를 끈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해당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을 이끌고 있는 배정훈 PD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 사진을 공개하며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는 "기존의 판결은 존중하되, 제작진이 새롭게 밝힌 사실들이 있어서 방송을 통해 그 부분을 다루려는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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