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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 먹이 준 죄?…美여성 10일 구류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8-01 10:38 송고 | 2019-08-01 11:24 최종수정
낸시 세귤러 - BBC 화면 갈무리
낸시 세귤러 - BBC 화면 갈무리

미국에서 상습적으로 유기묘에 먹이를 제공한 여성이 10일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영국의 BBC가 1일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낸시 세귤러(79)는 지난 2015년부터 유기묘에게 먹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가 유기묘에게 먹이를 제공하자 인근에 있던 유기묘들이 몰려 이웃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이웃들은 유기묘들이 남긴 배설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세귤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벌금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4차례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모두 2000달러(약 238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유기묘에게 먹이를 제공했다. 이웃들이 또 다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결국 미국 법원이 10일의 구류처분을 내린 것.
세귤러는 “남편이 죽은 뒤 의지할 곳이 없어 유기묘들에게 정을 주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의 아들도 “유기묘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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