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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장학회가 뭐길래…'토착왜구'로 몰린 文대통령

靑 "법인세가 부당 부과된 게 있어 문 대통령이 변호한 것"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김세현 기자 | 2019-07-31 12:04 송고 | 2019-07-31 13:56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7.25/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7.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대 부일장학회 소송에 자신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친일파 아니냐'고 비판한 데 대해 최근 '친일이 아닌 미담'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와 관련해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고 소개하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씨 유족은 지난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아 승소했고 문 대통령도 공동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또 김씨 유족은 이후 김씨가 대표로 있던 기업을 상속받으며 50억 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았는데, 이 유족들은 1987년 취소 소송을 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맡아 승소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곽 의원이 자꾸 '친일'이라고 말하니 최근 문 대통령이 변호 배경은 친일이 아닌 미담(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김씨 상속세를 변호한 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였다"며 "이후 김씨 유족이 운영한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법인세가 부당하게 부과된 게 있어 당시 문 대통령이 변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송 변호) 성공 보수가 예정된 게 있었지만 전혀 받지 않았다. 법인세 소송 변호에서 이겨 받은 임금은 노동자 체불 임금으로 다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를 친일파라 주장하는 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그를 친일파라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일제시대 때 각종 공공 영역에서 종사한 모든 사람을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며 "김씨는 당시 동양척식회사에서 나온 이후 개인 자격으로 기업을 일궈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친일인명사전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토벌에 직접 나선 일본군 장교로 있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일인사 명단 제외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친일인사 명단에서 '뺀다'는 건 원래 명단에 있는 걸 뺄 때 쓰는 말"이라면서 "김 씨는 원래부터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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