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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성매매 유인…폭행·돈뜯은 무서운 10대 일당 징역형

법원 "소년법 적용대상이라도 범죄수법 계획·조직적"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9-07-31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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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매매를 제안한 뒤 피해자들을 모텔방으로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강도상해·특수강도·공갈·강요·특수절도 등 혐의로 5명에게 각각 징역2년6개월~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19)·B씨(18)에게 징역 장기4년·단기 3년6월, C씨(18)에게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3년, D씨(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월, E씨(20)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F씨(18)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 외 G씨(17)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8일 G씨(17·여)가 채팅 앱을 통해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모텔로 유인하면 나머지 일당이 모텔방에 들이닥쳐 피해자의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550만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월14일·21일·22일에도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한 후 피해자 4명에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게 해 각각 764만원, 445만원, 45만원, 334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138만원을 챙겼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인형뽑기방을 방문해 노루발못뽑기(빠루)와 드라이버를 이용, 지폐교환기를 부순 뒤 현금을 갖고 도망치는 방식으로 총 8회에 걸쳐 48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B·C·D·F씨는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조직적이고 위험성이 큰 점,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E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B·C·D·F씨는 소년으로서 성인범과 비교해 단기간의 형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D·E씨는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E씨의 경우 강도범행 1건에만 관여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G씨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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