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박유천, 성폭행 입건 때 집으로 경찰 불러 식사대접"

2016년 여성 4명에게 '성폭행 혐의' 잇따라 고소당해
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필요하면 감찰 착수"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07-30 09:53 송고 | 2019-07-30 11:21 최종수정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지난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지난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가 과거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관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 중인 내용은 박씨가 성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2016년 당시 그가 매니저의 소개로 경찰 관계자들을 집으로 불러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했다는 부분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또 해당 경찰관이 당시 박씨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인지 등을 파악해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따라 고소당했다.
파문이 커지자 12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4건의 성관계에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고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이중 한 건에 대해서는 박씨가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4명의 여성 중 2명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공갈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중 1명의 여성은 무고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여기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씨는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kays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