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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광주 클럽, 안전점검서류에 증축 내용 없어

광주 서구 "안전점검 점수도 기준 이상…불법여부 조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7-27 14:04 송고 | 2019-07-27 16:13 최종수정
27일 오전 2시39분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모습.(독자제공) 2019.7.27/뉴스1 © News1
27일 오전 2시39분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모습.(독자제공) 2019.7.27/뉴스1 © News1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클럽에 대한 안전점검관리 서류에는 불법 증축 등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해당 클럽이 신고하지 않고 불법 증축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클럽을 대상으로 구조물 변경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 2003년 준공신청을 받았고, 이후 증개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당시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이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무너진 복층 구조물 사진과 함께 외부인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무너진 부분이 철판과 합판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ㄷ'자 모양의 구조물에 가운데 부분은 당초 준공검사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사고 클럽이 있는 건물은 불법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국가안전대진단 건축물로 지정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보통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국가안전대진단의 지정 건상물로 된 경우 등에 대해 불법성 단속을 벌인다.

반면 건물의 경우 규모 5000㎡ 이상의 다중형 건축물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에서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 서구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클럽이 있는 건물 소유자가 지정한 안전진단 업체에서 2년 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최근 제출된 안전점검관리 서류를 살펴보니 불법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안전기준 점수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는 해당 클럽이 불법 증축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2003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 증·개축을 한다는 신고가 없었다"며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 관계자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최근에 제출된 서류에는 불법성 문제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안전기준 점수도 기준점 이상이 되는 등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후 3시쯤 해당 클럽을 찾아 불법 층축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2시39분쯤 클럽 내 복층 구조물 23~26㎡(7~8평) 정도가 붕괴되면서 A씨(38) 등 2명이 숨지고 23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이중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 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클럽에는 외국인 50여명을 포함한 300여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복층형 구조물에는 40여명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무대를 지탱하던 철제구조물과 무대 상판이 분리돼 무대가 무너져 내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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