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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새 4 번이나…대낮 여성 집 훔쳐본 30대 징역 8개월

法 "피해자에 불안감 조성…동종범죄 전력도 고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7-27 07:1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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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4차례에 걸쳐 여성이 사는 집을 몰래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29~30일 이틀동안 4차례에 걸쳐 여성이 사는 집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범행은 모두 한낮에 이뤄졌다. 그는 5월29일 오후 4시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씨(여)의 주거지에서, 담장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어 열려진 창문을 통해 목욕 후 나오는 A씨의 나체를 훔쳐봤다.

다음날인 30일에도 박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오후 1시쯤 역시 구로구 소재의 한 주택가에서 B씨(여)의 집 대문이 열린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뒤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창문을 찾는 행동을 했다.

10분 뒤에는 전날 침입했던 A씨의 집에 다시 침입, 열린 대문을 통해 주거지 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어 같은날 오후 2시쯤에는 역시 구로구에 소재한 C씨(여)의 집 대문이 열린 틈을 타고 들어가 창문을 통해 여성의 샤워 장면을 훔쳐봤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면서 "특히 범행동기가 여성들의 신체를 엿보기 위해 저질러진 점과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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