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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설사약 강요하고 성범죄자 될래? 협박…20대 벌금형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7-27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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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속칭 '음식 고문'과 춤·노래 강요,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20대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강요와 폭행,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5)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분대장 지위를 이용해 후임 병사에게 "짬 처리해라"고 강요하면서 200㎖ 우유 6개를 한 번에 마시게 했다. 또 같은 후임 병사에게 9월에는 설사약을 먹도록 강요했다.

또 부대 내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라"면서 춤을 강요하면서 "합격할 때까지 나갈 수 없고 잘 추는 사람은 일찍 보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불침번 근무도 후임에게 대신 서게 한 최씨는 이후 자신의 병영 부조리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음의 편지'(소원 수리)에 나를 명시하면 동기와 후임을 이용해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너(후임 병사) 하나쯤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후임병에게 폭행,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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